"층간소음 사과할게요"… 이웃에 흉기꺼낸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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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과할게요"… 이웃에 흉기꺼낸 20대, 벌금형

층간 소음 문제를 사과하러 온 이웃에 흉기를 꺼내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위층 거주자 B씨(41·여)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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