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에 보증잔액 있어도 서울신보 추가보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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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에 보증잔액 있어도 서울신보 추가보증 해준다

◇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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