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사고 발생 때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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