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49만~77만원’ 지급...2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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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49만~77만원’ 지급...21일까지 신청

교육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이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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