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열어 8건을 신규 인증하고, 기존 인증 19건을 연장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도내 생산한 농특산물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이와 함께 우수 농특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올해 인증 마크를 새롭게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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