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정착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절을 앞두고 2월 28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법만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나 해외 거주 자녀의 동반가족이 특별귀화해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도록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서 정착할 경우 이들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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