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명의의 전원주택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2019년 경북 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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