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15세 소년, 징역형 집유 확정…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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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15세 소년, 징역형 집유 확정… 항소 포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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