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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