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급여 신청을 받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 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해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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