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밀 유지 필요성보다 정보공개를 통한 불기소 결정 대응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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