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는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록 신탁계약서에 ‘관리비는 원 소유자가 낸다’고 적혀 있더라도 신탁회사는 이를 이유로 관리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호실들은 건설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는데, 신탁회사는 “우리가 건설사와 맺은 계약에 관리비는 건설사가 낸다고 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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