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
2025년 처음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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