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여성이 찾아와 사과하는데도 흉기를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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