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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