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 즐겨보세요"…울주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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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 즐겨보세요"…울주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울산시 울주군은 농촌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와 같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농지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052-204-2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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