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농촌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와 같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농지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052-204-2032)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