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 승차를 적발하고자 고객의 승하차 일시와 역의 정보, 교통카드번호 등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공사는 우대·할인 카드 이용 고객에 대한 ▲ 승하차 일시 ▲ 이들이 이용한 역정보 ▲ 교통카드 종류 ▲ 교통카드번호 ▲ 통과한 게이트 번호 등을 활용한 부정 승차 적발시스템 운영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지 개인정보위에 질의했다.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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