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목적의 고객정보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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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목적의 고객정보 이용 불가"

지하철 부정 승차를 적발하고자 고객의 승하차 일시와 역의 정보, 교통카드번호 등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공사는 우대·할인 카드 이용 고객에 대한 ▲ 승하차 일시 ▲ 이들이 이용한 역정보 ▲ 교통카드 종류 ▲ 교통카드번호 ▲ 통과한 게이트 번호 등을 활용한 부정 승차 적발시스템 운영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는지 개인정보위에 질의했다.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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