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불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해칠 우려가 커지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품비용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건보 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능·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는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일부 보험 약값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신약 등의 보험 약값 부담을 건보 당국과 제약사가 나누는 것으로, 제약사는 높은 보험 약값을 받을 수 있고 건보 당국은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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