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군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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