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한 아내, 6년 지나 고소한 남편… 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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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한 아내, 6년 지나 고소한 남편… 법원 "무죄"

말다툼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년 만에 고소당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혼 소송 중 이들 부부가 서로 형사 사건으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격방어방법의 수단 중 하나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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