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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