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A씨는 “가해자가 단 한 번도 부모인 저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게다가 죽은 제 딸과 저희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다”고 강조했다.
180㎝, 72㎏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인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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