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돼 재판을 받는 청년 중 일부가 교도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더 퍼블릭’이 2일 보도했다.
‘더 퍼블릭’에 따르면 이 책은 원래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될 때 구치소 측의 확인과 허가를 받아 반입한 것이었다.
유 변호사는 구치소 측이 편지를 검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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