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을 경우 상대에게 코너킥을 내주게 된다.
이어 "바뀐 규칙에 따라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소유할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며 "이 경우 심판은 (골키퍼가) 볼 수 있도록 5초를 세야 한다"고 부연했다.
본래 골키퍼의 공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6초 초과 시 상대에 간접프리킥을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경기 중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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