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마약을 은닉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은닉했으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고, 범행 과정에서 수수한 불법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000명에서 2022년 1만8000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2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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