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마약 '드라퍼' 40대 간호사...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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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마약 '드라퍼' 40대 간호사...징역 2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마약 판매상 B씨의 지시에 따라 20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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