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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