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으며 직접 소지해 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좌석 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절차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이며, 160Wh를 초과하면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고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기내 USB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이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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