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 지시로 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주사 간호사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상선 지시로 필로폰 배달·영양제 불법주사 간호사 실형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g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대마 2㎖를 숨긴 뒤를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