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때리고 다른 술집에서는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방법원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말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4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