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맥주병 던지며 주먹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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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맥주병 던지며 주먹질… 벌금 1000만원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때리고 다른 술집에서는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방법원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말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4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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