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관세청장을 상대로 징계 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관세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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