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쟁점] ③ 포고령 1호 실체는…"형식적" vs "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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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쟁점] ③ 포고령 1호 실체는…"형식적" vs "집행 계획"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3분께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국회 측은 이 역시 포고령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라는 입장이다.

포고령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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