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천원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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