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회사 찾아와 흉기 휘두른 그놈…‘징역 15년’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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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회사 찾아와 흉기 휘두른 그놈…‘징역 15년’ [그해 오늘]

사건 1년 뒤 피해자의 가족 C씨는 온라인상에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1년 된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고,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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