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 도배·장판, 화장실 개선 등 6가구에 가구당 최대 700만원 이내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최원철 시장은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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