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상자 되팔아 8천만원 챙긴 운송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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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자 되팔아 8천만원 챙긴 운송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물류센터에서 운송기사로 일하며 대형마트로 반환해야 할 상자를 무단으로 판매한 50대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년부터 경기 오산의 한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해 온 A씨는 상품을 운송한 뒤, 남은 플라스틱 상자를 다시 마트로 돌려보내야 했으나 이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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