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간과한 일부 기업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기도 한다.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사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자의 평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력을 포함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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