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 충남 당진, 경북 성주, 경남 창원마산회원),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인천 강화, 전남 광양·담양·고흥, 경북 고령, 경남 양산)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28∼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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