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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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밝혀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 선·충남 서산태안)국회의원은 2월 28일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 재이용 촉진법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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