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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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 판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배광국·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케미칼이 3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그리고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애경산업은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36억5천여만 원의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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