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4월 말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일정 요건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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