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8월 감기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 4일분을 처방받았습니다.
다음날 A씨는 약을 먹고 손이 떨려 병원을 다시 찾아 갑상선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것을 알리고 이것과 손 떨림 증상이 관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관련이 없다며 일부 약 감량 및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다시 처방해 줬습니다.
A씨는 B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수일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다른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며 진료비 등 41만 4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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