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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