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7월부터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신규 83곳 추가 선정
정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76.7% 급증…최근 2년 233억 원 환수
지역필수의사 확대…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5개 광역 추가 선정
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