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한다.
그간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어 도움받기를 어려워했던 위기아동·청년은 법률에 따라 지정·위탁된 전담조직에서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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