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개발이 예정된 용인 처인구 주민들을 비롯한 강제수용 사업 대상지 토지주들이 목소리를 내온 데 대한 결실로 풀이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섯 개 과세기간(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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