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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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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