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당 품목의 위해성 검토 항목 등을 변경하거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의약품 감시계획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및 결과 제출 .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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