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1심서 당선무효형..."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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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1심서 당선무효형..."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일 뿐"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가족은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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