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7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개학 전 오남읍 어람초 인근 삼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펜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 등이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신호등·펜스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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