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방류 방치... 법원 “내부 문건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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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방류 방치... 법원 “내부 문건 다수 발견”

영풍이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영풍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280억원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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