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업체당 현금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사행성,유흥업 등),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제산업과 이정운주무관은"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